암호화된 운동: 일제강점기 추적에 맞서 경찰을 속인 독립운동가



1930년 1월 29일, 수요일 새벽, 경기도 경찰부 예하 형사대가 동대문경찰서의 관할구역에 집중했다. 이는 광주학생운동의 파장이 전국으로 번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조선의 안전을 유지하고 동맹휴학 사건과 같은 비밀 운동의 부추기는 인물을 조사하기 위한 조치였다.

 

서울 중앙고등보통학교에서 발생한 동맹휴학 사건은 주목을 받았다. 이 사건은 서울을 중심으로한 학생 운동의 확산을 우려케 했고, 이를 봉쇄하기 위해 경찰은 소규모 살림집 10곳을 수색했다.

 

그 결과, 조사를 통해 의심스러운 인물 10명을 발견했다. 이들 중 한 청년은 자신을 박창성으로 소개했지만, 경찰은 그의 말에 의심을 품었다. 청년은 자기 정체를 드러내며 조두원이라는 본명을 밝혔는데, 그는 1926년의 6·10만세운동과 관련된 혐의로 수배되어 있었다.

 

직접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술술 불었던 조두원은 비밀결사의 존재만큼은 숨기고, 자신의 동료들을 보호하는 데에 성공했다. 이는 경찰에 의한 철저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분을 감추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 사건은 이후 법정에서 처리되었고, 조두원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한 체포와 유죄 선고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광주학생운동과 같은 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반영하면서도, 개인의 도덕적인 갈망과 정치적인 이념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