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속아 100만 원 송금..대법 "부당이득 돌려줘야"



피싱범에게 속아 100만 원이 다른 사람의 카드 대금으로 자동 결제된 사건의 피해자가 대법원판결 100만 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피싱범은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의 정보를 얻어 100만 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했고, 이 돈은 카드 대금으로 결제되었다.

 

피해자는 송금받은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심과 2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고 4차례의 재판을 거쳐 피해자가 100만 원을 되찾게 되었다. 

 

하지만 피해자는 송금받은 사람의 소재를 알기 어려워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