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로 3년간 123억 원 반환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약 3년간 123억 원에 달하는 잘못 송금한 돈을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제도는 2021년 7월부터 2년 9개월 간 총 3만4313건(644억원)의 반환지원 신청을 받아 1만4717건(215억원)을 지원 대상으로 확정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9818건의 잘못된 송금액을 반환했다고 밝혔다.

 

지난 1분기에는 888건의 잘못된 송금으로부터 10억5000만 원을 되찾았으며, 그 중 고액 송금자(1000만 원)도 포함돼 14명이 2억7000만원을 받았다.

 

예금보험공사는 올 초 자동이체 설정 오류 등으로 착오송금한 소비자가 횟수 제한 없이 반환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로 인해 2회 이상 송금 실수한 23명이 추가로 2211만원을 반환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지역 거주 착오송금인을 위해 광주와 부산에서 시범 운영한 되찾기 서비스는 평균 60세의 고령층과 외국인까지 방문해 호응을 얻었다. 

 

예금보험공사는 찾아가는 되찾기 서비스를 6월까지 운영한 후 상시화 여부를 검토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착오송금인이 보다 편리하게 반환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